'금리인하요구권' 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약정 당시와 비교했을 때,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현저하게 개선된 경우 이용하고 있는 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가 급격한 오름세를 반복하면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또한 계속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리가 함께 올랐고 이는 변동금리의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많은 채무자들에게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 금리인하요구권은 꼭 행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제도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함께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대상에 해당된다면 지체없이 행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신청 대상 *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권 대상이 아닌 대출 :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의 집단대출, 정책자금대출 등 채무자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대출 : 마이너스 통장, 주택담보대출 등)
* 신청 자격 *
1) 가계 대출의 경우 ( 소득, 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등 )
- 직장, 직위, 직급의 변동
- 전문자격증 취득 후 현업에 종사
- 연소득의 현저한 증가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
- 그 외에 객관적으로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거나 금융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2) 기업대출의 경우 ( 재무상태 개선, 신용도 상승 등 )
- 특허를 취득
- 신용등급 또는 회사채등급이 상승 (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
-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
- 추가 담보를 제공
- 그 외에 객관적으로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거나 금융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 신청 방법 *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
- 금융기관 영업점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해 신청
(신청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과 사전에 상담을 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과 통보 *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10영업일(서류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이내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꿀팁 :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후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되고 오히려 대출금리가 높아져 오히려 불이익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기준금리가 올라 반영되는 등 대출금리가 변동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변동된 것이지 절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시점 상관없이 여러번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마시고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면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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