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공사는 2023년 1월 30일 오전 9시부터 자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어플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 부담스러운 대출금리로 저와 같은 서민들은 내집마련을 힘들어 하는데, 고정금리 정책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은 내집마련의 문턱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니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대상, 대출요건, 대출용도, 상품구조, 대출금리, 신청방법 및 절차, 문의방법, 관련 Q&A에 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신청대상 *
1)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
2)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3)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어야 함 (다음과 같은 신용정보가 남아 있다면 불가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4) CB점수(개인신용평가회사 점수) 271점 이상
5) 소득제한 없음 (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하지만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대출요건 *
1)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평가액 9억원 이하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부상 주택 (채무자 또는 결혼예정자, 배우자가 소유자이거나 소유 예정이어야 함)
2)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어야 함
3) LTV 최대70% (생애최초 80%), DTI 최대 60%
* 대출용도 *
1)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이 가능하고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함.
2)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서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3)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특례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어야 함(배우자의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
* 상품구조 *
1)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2)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34세 혹은 만39세이하 가능)
3)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체증식 분할상환은 만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대출만기 50년 적용불가)=>어떤 방식이든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4) 조기(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꿀팁! 기존대출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것이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주택금융 어플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기존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 한 함)
+ 꿀팁!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대출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 대출금리 *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므로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투기지역 담보물의 경우, 대출금리가 0.1% 더 높아 집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
위와 같은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렵다면 SC제일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 SC제일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아낌e금리할인 0.1%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문의방법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2) 카카오톡 실행하여 상단 돋보기 클릭 -> '한국주택금융공사' 검색, 챗봇버튼 클릭 -> '챗봇에게 메세지 보내기' 에 문의사항 입력
Q1.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을 동시에 이용가능한가요?
-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는 낮지만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루어 지고,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한 금액만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주택가격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시세가 있는 아파트 :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
-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아파트 :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면 감정평가액을 적용함.
- 비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의 경우 : 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가능)
* 오피스텔,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생활형숙박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Q3. 담보주택 외에 입주권,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용 가능한가요?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 하지만,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4. 대출 받은 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나요?
-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이후 추가 주택 취득은 금지입니다. 추가로 주택을 취득했다면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Q5. 부부 모두 소득증빙을 해야 하나요?
-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여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우대금리 적용 등의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부부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합니다.
Q6. 실직 중인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나요?
- 실직 혹은 폐업의 경우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고, 휴직자는 휴직 직전의 연간 소득으로 대출 심사가 가능합니다.
Q7.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에는 어떤 금리가 적용되나요?
- 둘 중에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 우대금리의 경우 대출신청일(단,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8.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떨어져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할까요?
- 주택가격 적용의 판단시점은 대출승인일이기 때문에,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 우대요건인 6억 이하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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